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법률 7건, 국토위 통과

입력 2019-12-06 17:15


자유한국당 김현아·윤상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무소속 이언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작년 정부가 고가 부동산을 위주로 공시가격을 큰 폭으로 올리자 공시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와 함께 발의됐다.

우선 김현아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 내용 중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 가격' 반영률(현실화율)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표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법안은 애초 실거래가 대비 현실화율을 공표하도록 했으나, 실제 거래되는 부동산의 비율이 너무 낮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돼 적정 가격으로 수정됐다.

또 국토부가 부동산 유형별, 지역별 부동산 가격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거래가 반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시행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동안 부동산 공시와 관련해 현실화율이 얼마인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으나 앞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과 향후 목표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제시되면 이를 둘러싼 논란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공시 개편 로드맵'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될 수 있는 내용이다.

윤상현,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토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한 통계 등 근거자료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내부 기초자료와 구체적 산정 내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윤호중 의원 안은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단, 법안심사 과정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를 두고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이 많았으나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이 같은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표준주택, 표준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인근지역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과 특수성,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법으로 명시됐다.

이 법안은 여야 간, 정부와 국회간 이견을 해소한 상태라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법안이 순조롭게 통과되면 유예기간 6개월을 지나 이르면 내년 7월에는 시행될 수 있다. 국토부가 진행하는 대부분의 공시가 상반기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실제 시행은 내후년 공시 때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할지 고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자료 공개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만들면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부실 감정평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실이 우려되는 감정평가에 대해선 국토부가 우선 추출 방식의 표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원래 감정평가서 중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면서 부실을 점검해 왔는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등 수상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선 정밀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기존의 무작위 추출방식의 표본조사 결과 위법 사례가 다수 발생한 분야, 최근 3년 이내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분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