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기업부설연구소의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전국적으로 4만 개를 넘어섰으며,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입지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일 기업 내에 별도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조직을 육성했거나, 육성 계획이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가공업을 운영하는 J기업의 김 대표는 법인 설립 초기부터 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금을 조달하는 일이었으며, 여건 상 우수 인력을 채용하거나 절세 방법 등의 미흡함 때문에 많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고 생각했고 기업부설연구소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이에 연구소 도입 8개월 만에 신제품을 개발하여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사업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꼭 필요한 첨단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금지원, 조세지원, 인력지원, 관세감면 혜택 등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우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사업비의 50% 이내 범위에서 센터 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 연구와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 용도의 부동산 지방세 감면, 연구원의 연구 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금 혜택 지원, 산업기술 개발 및 개발용품에 대해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 80% 감면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25%의 법인세를 공제 받을 수 있고 설비투자비용 10% 공제, 연구소 소재지에 대한 부동산 지방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외에도 연구원 활동비 비과세, 미취업 상태인 청년 고용 시 연간 50%의 인건비 지원,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 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등 사업 활동 범위가 확대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허용되는 자격을 갖춘 소정의 연구전담 인력을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을 확보해야 합니다. 연구전담 인력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하며 전담 인력으로 근무했던 사람은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꾸준히 근무해야 합니다. 이어 독립된 연구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 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과학기술과 지식서비스 분야에 관한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과 활성방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선진국의 9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중소기업 수준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19개 업종에 제한되어있던 업종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후 관리가 되지 않으면 주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정기적으로 기업부설 연구소에 대한 사후 관리를 확인하고 있어 요건에 맞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요건이 달라지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만약 연구소 설립을 통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지원받았을 때 연구원의 이직 및 직원 현황이 바뀌면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와 상호가 바뀔 때도 해당하며 업종, 매출액, 자본금, 연구분야, 기업부설 연구소의 공간 면적 등의 추가적인 변동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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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