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보이스피싱 미필적 고의만으로 처벌 가능 꼼꼼한 사실관계 분석 필요” 강조

입력 2019-11-21 10:05


최근 보이스피싱 국내 현금 수거 일당이 중간에서 돈을 챙겼다가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보로 검거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빚어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본부에서 고용한 국내 모집책인 A씨가 범행 규모를 키우기 위해 현금 수거책인 B씨를 고용했고, 이들은 중국 본부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검사를 사칭해 사기전화를 걸면 현금 수거책이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허위문서 등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또 다시 속여 돈을 건네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받은 수익금을 본부로 송금하지 않자 앙심을 품은 중국 본부는 피해자에게 B씨가 자신의 신분증을 들고 "조직을 배신하면 처벌받겠다" 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보내 덜미가 잡혔고, 경찰이 B씨를 특정해 추적하는 과정에서 국내 모집책이었던 A씨도 연이어 붙잡힌 것.

법무법인 법승 장종환 의정부변호사는 “조직 내 균열이 보이싱피싱 범죄 적발의 계기가 된 사례로 범행 연루 시 언제 어떻게라도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며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한 체크카드, 통장 대여 및 인출·전달 행위의 경우 범죄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높음을 알아둬야 한다” 고 설명했다.

관련해 참고해볼만한 판례가 나왔다. 얼마 전 의정부지법이 대출을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단체에 속아 신용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인 줄 알고 현금카드 등을 빌려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던 김 씨는 금융기관에서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워 대출을 해주겠다는 안내 문자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수법인 것을 모른 채 대출을 요청,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를 확인해야 하니 현금카드를 보내라"는 설명에 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후 보이스피싱 단체는 김씨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받은 뒤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해 달아났고 김씨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기 이른다.

장종환 의정부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 2호는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라며 “이때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앞선 사례의 김 씨의 경우 카드를 조직에 보냄으로써 기대한 부분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신용도 확인, 즉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 일 뿐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고 정리했다.

이어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의 경우에도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주류세를 감면하기 위해 일정한 대가를 줄 테니 계좌를 빌려달라는 문자를 받았고 이를 믿어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본인의 체크카드를 보냈으나, 위 계좌가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이용되면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이었다” 며 “당시 기소되기 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했던 답변들이 마치 위 체크카드 대여 행위가 범죄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의뢰인 스스로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해석되는 바람에 검사가 징역10월을 구형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의정부변호사가 의뢰인이 ① 궁핍한 경제생활 속에서 보이스피싱조직의 문자에 현혹되었다는 점, ② 그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못하였다는 점, ③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점과 ④ 의뢰인의 봉사경력 등 성행, 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고 회고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계성을 강하게 의심받는 상황이 생각보다 많다. 이때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위기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해당 혐의 연루 시 빠르게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꼼꼼히 정리해 대응할 것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참고로 근래 들어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욱 교묘해져 경찰 등 수사일선에서는 “대포통장을 구하기 힘든 보이스피싱 조직이 중고차 수출업체나 가상화폐 투자업체를 가장해 계좌를 빌려주거나 현금을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니 주의해야 한다” 고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