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유정은 18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며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과정에 대해 진술해달라고 질문하자 진술거부 의사를 밝혔다.
고씨는 "꺼내고 싶지 않은 기억이다. 경찰 조사 때 했던 내용과 같다"며 "그 사람이 저녁식사하는 과정에도 남았고, 미친x처럼 정말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재판으로 신문을 미뤄달라"며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을 못하겠다. 아들이랑 함께 있는 공간에서 불쌍한 내 새끼가 있는 공간에서 어떻게...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고씨는 재판부가 예정된 재판 일정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자 "검사님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잠시 재판이 휴정됐다.
고유정은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께 의붓아들 A군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고유정 진술거부권 행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