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가해자 '유죄' 확정…사건 9년만

입력 2019-11-15 17:41


미국에서 배우 이상희(예명 장유·59)씨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사건 9년 만에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의 아들은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던 중 당시 17세였던 동급생 A씨와 싸우다 주먹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씨의 아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뇌사 판정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다.

현지 수사 당국은 이씨의 아들이 먼저 주먹을 휘둘러 방어 차원에서 때린 것이라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당방위로 판단,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11년 6월 A씨가 국내에 들어와 대학에 다니는 것을 확인한 이씨 부부는 2014년 1월 A씨 거주지 관할인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같은 해 9월 사인 확인을 위해 이씨의 아들 시신을 4년 만에 다시 부검했다.

검찰은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는 일부 법리가 미국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씨의 기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A씨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고,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지주막하출혈(뇌출혈)을 일으켜 사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추가했는데, 의사협회 사실 조회와 감정 촉탁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에서 내려진 판결을 유지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상희 아들 유죄 확정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