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면세점, 두산 면세 사업 619억원에 취득

입력 2019-11-12 18:17
수정 2019-11-12 18:19


㈜두산은 ㈜현대백화점면세점과 두타면세점 매장 임대, 직원 고용안정, 자산 양수도 등 상호 협력 방안이 담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두산은 두타면세점 매장을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참여할 예정인 현대백화점면세점에 임대하기로 했다.

또한, 두산과 현대백화점면세점은 두타면세점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현재 두타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유형자산도 양수도하기로 했다.

이에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번지 두산타워 내 건물 일부인 부동산(476억원)과 유형자산(143억원)을 619억원에 취득한다.

양사는 본 협약에 따라 향후 신규 특허 심사 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협약 이행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두산은 지난 10월 29일, 중장기적인 수익성 개선의 어려움을 이유로 두타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