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9억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 전세보증 제한

입력 2019-11-08 17:41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오는 11일부터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해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을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을 활용해 갭투자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다.

오는 11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의 경우 HUG의 전세보증 신규신청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전세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의 경우에는 고가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보증 갱신이 허용된다.

임차인이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증의 갱신이 가능하다.

아울러 HUG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임차인이라도 직장이전, 자녀교육, 부모봉양 등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