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이용' 홈쇼핑직원 과징금 4.8억…"불공정거래 주의보"

입력 2019-10-28 10:57
수정 2019-10-28 11:07


#홈쇼핑에 재직 중인 8명은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호재성 정보를 듣게 된다. 외부에 공개되기 전에 해당 주식을 매수했고 상당한 이득을 얻는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고 부당이득 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몰수 했다.

#전업 투자자 6명이 복수의 계좌를 동원해 시세 조종성 주문을 제출했다. 계속된 주문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올렸다. 이들 6명은 이미 시세조정 전력으로 과거에 금융당국 조사 등을 받은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과 관련된 5건의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 검찰에 고발, 통보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8일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적발 사례를 밝히고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를 포함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정보수집, 위법행위 적발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대응책 마련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증선위 안건 수는 지난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2018년 104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의 불공정 거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김진홍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