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SNS로 "머리 숙여 반성"

입력 2019-10-20 10:03


4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채민서가 SNS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채민서는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죄송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다. 너무 죄송하단 말밖에 드릴 수가 없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채민서는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며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는 이른 아침에 차를 몰고 가던 중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거 보고 비상 깜빡이를 틀고 문 닫은 식당 보도블럭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았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럭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때 피해자분 차량의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쳐 사고가 나게 됐다"고 사고경위를 전했다.

채민서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머리 숙여 반성한다. 피해자분께도 많이 사죄드렸다"며 "피해자분과 저를 아껴주시고 좋아해주신 팬분들께 죄송할 뿐"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