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한국GM·쌍용 등 車 제조사, 정비업체 평가등급 두고 '갑질'"

입력 2019-10-08 08:21
제조사가 정비업체에 매기는 평가등급표에 여직원 근무 유무, 여직원 근무복 상태 항목도 있어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제조사들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서울시와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들들은 정비업체에 일방적인 등급평가를 매겨 보증수리 공임단가를 결정하고 있다.

또 정비업체 규모에 따라 부품공급가격을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도 드러났다.

특히 등급평가에는 여직원 유무, 여직원의 근무복 상태, 제조사 정책요구 수용도 등 불합리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정비업체 규모에 따라 부품공급가격이 최대 5.3배가 차이나는 점도 확인됐다.

각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동차관리법상 규모·운영주체·부품공급방식 등에 따라 직영·협력·법인·정비센터 등으로 정비업체 네트워크를 구분하고 있다.

제조사들은 정비업체 네트워크별·자체등급별로 평가기준과 보증수리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보증수리란 제조사가 일정 기간 동안 신차에 대해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정비업체가 공임비를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제조사에서 정비업체의 공임비를 보존해주는 과정에서 차등 지급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GM의 경우 자체등급을 S등급부터 C등급까지로 나눠 시간당 보증수리 공임비를 최대 14,000원, 정비 네트워크별로는 최대 5,000원까지 차이를 뒀다.

쌍용차의 경우 자체등급을 S등급부터 D등급까지로 나누고 시간당 공임비 차이를 최대 11,500원, 정비 네트워크별로 최대 4,000원까지 뒀다.

문제는 제조사들이 정비업체의 등급을 정하는 평가기준이 제조사 입맛대로 설정된다는 것.

한국GM의 경우 등급표에 순정부품 구매실적, 제조사 정책요구 수용도 등 본사에 대한 충성도 체크로 평가등급을 산정했다.

쌍용차의 경우 별도로 접수처 여직원 근무 유무, 여직원 근무복 상태의 항목도 있었다.

부품공급가격도 정비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크게 출렁였다.

한국GM은 규모·운영주체·부품공급방식 등에 따라 6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공급가에 차별을 두고 있었다.

직영정비사업소는 부품을 원가에, 지정정비소는 소가(소매가)에 공급했다.

소비자 판매가격은 소매가에서 10% 부가세를 붙인 가격으로 제조사가 통제하는데, 부품을 소매가로 공급받으면 영세한 지정정비소의 경우 부품을 팔아도 이윤 0원이 되는 셈이다.

서울시도 부품제조사로부터 공급받는 납품가를 알 수 없으나, 부품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도가가 원가보다 2~3배가량 비싼 것으로 볼 때 한국GM이 유통과정에서 폭리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인호 의원은 "제조사와 정비업체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다 보니 발생하는 전형적인 갑을구조"라며 "정비업체를 가맹점으로 인정해 10년 단위 재계약 등을 맺을 수 있게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