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유럽 가전업체 3곳을 상대로 LG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말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현지시간으로 24일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3개 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기업들이 유럽에서 판매중인 양문형 냉장고가 LG전자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LG전자 측의 주장이다.
이들 회사는 모두 터키 코치그룹의 계열사로 터키를 비롯한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생활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베코에 경고장을 보낸 후 베코의 모회사이자 그룹 내 가전사업을 대표하는 아르첼릭과 최근까지 수차례 특허 협상을 이어왔으나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고, 이에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양문형 냉장고에 채택한 독자 기술인 '도어(Door) 제빙'에 관한 것으로, 이 기술은 냉동실 내부에 위치하던 제빙기, 얼음을 저장하는 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도어에 배치할 수 있게 한다.
LG전자는 지난 6월 얼음정수기냉장고에 적용한 도어 제빙 관련 특허를 GE어플라이언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내외 업체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