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관행 바로잡자"...건설업계 뿔났다

입력 2019-09-20 17:44
수정 2019-09-20 17:57
<앵커>

한동안 잠잠했던 건설업계에서의 노사갈등이 다시금 격화되는 분위깁니다.

노조의 요구에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던 건설업체들이 최근에는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강대강 대결구도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전문건설업체 대표 100여 명이 20일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지급하는 '월례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월례비는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기사에게 암암리에 주던 일종의 수고비로, 수 년간 관행화되며 한때 5백만 원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문건설업체들은 이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보고, 협회차원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난 6월 국토부와 건설업체, 건설노조가 합의한 '건설현장 상생협력 약정'에서 "부당금품을 주고받지 말자"고 약속한데 따른 후속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월례비 지급이 중단되자 타워노조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시간당 최대 20만 원에 달하는 잔업(OT)수당을 요구, 월례비를 사실상 보전받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월례비, 잔업수당 등 부당금품 문제가 끊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전문건설업체들은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월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몰래 월례비를 지급하다 적발될 경우 5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겁니다.

잔업에 대해서도 52시간 제도를 준수, 부족한 인력은 타워크레인기사와 직접 계약하는 원도급사에 인력충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지급한 월례비(최근 3년)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개별업체가 노조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관행을 탈피, 업체들이 서로 연대해 타워노조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김양록 / 전문건설업체대표]

"우리가 월례비를 이번 기회를 계기로 주지 말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호남지역부터. 수도권 협의회 건설업체가 다 모인 자리에서 (부당금품 지급을 하지 않기로) 뜻을 맞춰간다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

한편 건설노조도 올해 임단협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건설현장에서 준법 촉구 활동을 하기로 이미 통보한 상황.

이 때문에 노조와 건설업체 간 '강대강 대결구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타워크레인 문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건설업체들의 단체행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