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50%로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특히 기본 상속세율 50%에 대주주 경영권 승계 할증까지 더해지면 65%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 65%에 달하는 높은 상속세율은 ‘백년기업’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창업 10년 이상 된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8%만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7년보다 9.8% 줄어든 것으로 가업승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대변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가 순조로운 기업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유 대표는 법인 설립 후 8년 차부터 가업승계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유 대표가 생각한 가업승계의 핵심은 10년 이상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자녀와 함께 가업승계를 공유하고, 가업승계에 대해 임직원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5천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10년 주기의 증여를 실시하기로 정했습니다.
이에 준비 계획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했습니다. 가업승계제도의 활용 요건에 있어 명의신탁주식은 큰 장애가 될 수 있으며 현재 명의신탁주식의 발행 또는 보유가 금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업승계와 관련이 없더라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란 기업이 발행한 자기주식을 그 기업에서 재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주식이 과소평가된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면 주식의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 자산에서 제외되어 가업 승계에 이득이 됩니다. 이에 유 대표는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여 사전 증여를 실시했고, 지속적인 주가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상속 및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제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가업승계에 관한 상속세 연부연납 등을 지원하여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대표가 10년 이상 꾸준히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10년까지 중 5년 이상이나 가업 영위 기간 중 50% 이상의 기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야 하며, 상속인의 나이는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 1인이 모든 가업을 승계 받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일 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하는 등의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최대 500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을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업상속 공제제도는 상속 재산을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기한 중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을 경우,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할 경우, 폐업하거나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 인원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업상속 공제받은 모든 혜택이 추징되고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소기업은 평소 주가관리에 신경 써 주식이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사전 증여를 하고 예상 상속 재원 마련을 위해 배당, 직무발명 보상제도, 특허권 자본화, 정부지원제도 등 여러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업상속 공제 제도만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가업승계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야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을 분석하고 진단하여 지배 구조 파악, 승계 전략 수립, 단계적인 실행, 사후관리, 세금 재원 마련, 관련 규정 및 법적 사항 검토 등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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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