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중소기업에 일명 '꺾기'라 불리는 구속성 상품 판매와 연대보증을 요구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 A 지점의 꺾기를 적발해 기관과 직원에게 각각 170만원과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A 지점은 2014∼2018년 한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억원을 빌려주는 대가로 회사 대표와 임원 등에게 보험료가 월 100만원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제재 사유에 대해 "은행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와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원 등 차주 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은행 상품의 가입을 강요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 B 지부도 한 조합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서 조합 임원에게 연대보증 입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
B 지부는 2017년 농식품기업대출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나서 지난해 일부 대출을 갱신할 때 임원의 연대 입보를 요구해 근보증 약정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농협은행은 "조합의 고용 임원이 연대 입보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나서 즉시 연대보증을 해지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