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함께 표시하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가 쇠고기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1++ 등급 쇠고기에 등급과 함께 근내지방도 병행 표시 ▲ 쇠고기의 등급 표시대상 부위 변경 등이다.
이에 따라 1++ 등급 쇠고기의 경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표기된 근내지방도를 등급과 함께 표시해야 한다. 쇠고기 근내지방도에 따른 지방함량은 7(16∼17%), 8(17∼19%), 9(19% 이상)로 분류돼있다.
이렇게 되면 1++ 등급 쇠고기 중 근내지방도에 따른 지방함량이 7인 경우 '1++(7)'로 표기된다.
또 쇠고기를 그대로 구워 먹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구이용 쇠고기 중심으로 등급 표시를 확대한다.
그동안에는 찜·탕·구이용 등을 대상으로 등급표시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심으로 등급표시를 하도록 변경된다. 설도, 앞다리, 보섭살, 삼각살, 부채살 등이 표시 부위에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