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정부 입법 중인 ILO 협약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경제 5단체는 "ILO 협약 제87호, 제98호 비준과 관련한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전반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9일 이러한 입장을 담은 의견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정부는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를 비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직자 외에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고, 노조전임자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이 완화된다.
경제 5단체는 개정안이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노동계에 편향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ILO 협약 제87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문제는 한국 노사관계의 종합적인 개선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산별노조)과 달리 한국은 기업별노조 중심이기 때문에 산업현장의 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기업단위노조 가입이 해고자와 실업자 등으로 확대된다면 노조 측으로 힘의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경제 5단체는 주장했다.
나아가 ILO 협약 제87호 비준에 따른 노조의 단결권 확대 강화를 위해서는 반대로 사용자의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생산활동 방어기본권'이란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쟁의행위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말한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완화에 대해서도 현행 금지규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5단체는 "노조전임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그 자체가 노조의 자주성과 도덕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명시적, 암시적으로 사용자의 지배와 간섭에 노출되는 위험성을 안게 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해서도 오히려 완화가 아닌 엄격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란 근로제공이 없으나 해당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말한다.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시간은 급여를 지불한 자산이기 때문에 '무(無)노동 유(有)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시간면제는 최소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만연하게 완화할 것이 아니라 본래의 취지에 맞게 대상근로자, 대상활동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경제 5단체는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