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올해 임금·단체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9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기본급 2.0% 인상 등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포스코와 교섭 대표노조인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달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23차 교섭에서 기본급 2.0% 인상외에 삶의 질 개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포스코 노사는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증가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철강가격 지속 하락, 국내 철강수요산업 장기불황 등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예년보다 낮은 수준에서 기본급을 인상하는데 합의했다.
또한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에게 주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사용기간을 연간 5일에서 10일까지로 확대하고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자녀 직원들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장학금 한도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저녁시간을 활용해 자기개발에 매진하고 가족과 더 많은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현재 ‘오전 9시~오후 6시’에서 ‘오전 8시~오후 5시’로 1시간 앞당기기로 했다.
포스코 노사는 10일 포항 본사에서 임단협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