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우수기술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기술특례상장의 주요 제도인 기술평가제도를 개선하고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전문평가기관의 내실있는 기술평가를 유도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전문성 제고와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전문평가기관이 평가 수행 시 필요한 인력은 최소 4인 이상 평가단으로 구성될 예정이고 그 평가단의 자격요건은 박사학위 또는 자격증 등 소지한 해당 기술분야 경력자와 변리사 또는 특허 업무 경력자 등의 전문가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기술 분야의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사도 현행 13개사에서 18개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평가기간의 확대과 절차도 개선된다.
기술평가기간은 현행 4주에서 6주로 확대되고 평가단의 현장실사는 현행 1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기업의 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해 충실한 기술평가가 이뤄진다.
아울러 기술평가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거래소는 전문평가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열어 평가방법과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기술평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재·부품 전문기업은 현행 2개 기관의 평가(A&BBB등급)가 아닌 1개 기관의 평가(A등급)만으로 평가기관이 축소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평가를 통해 더 많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원활하게 상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