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관보에 게재

입력 2019-08-07 09:09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7일 오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아직까지 시행령의 하위 법령으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으로 수출되는 전략물자 1194개 품목 가운데 일부는 기존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