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이 예고되면서 주요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업규모와 시행시기에 따라 복잡한 셈법이 작용하지만 정부의 촘촘한 규제망 속에서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이근형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얼마 전 정부 분양가 통제를 피해 후분양제로 가닥을 잡았다가 다시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후분양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혼선을 빚게 된 겁니다.
[인터뷰] 00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정부에서 뭔가 모션을 취해줘야 할 거 아녜요. 후분양은 이래서 이렇다든가, 선분양은 이렇다든가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억제를 하려고 하면 유도책도 하나 내놔서 유도책을 따라가게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르면 10월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이 예상되면서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모든 정비사업장이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사업성이 높은 강남 등 고가 재건축 단지들은 당장 정부의 분양가통제를 받기보다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는 방향을 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9억원 미만 정비사업 단지들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이미 분양보증 통제를 받고 있는 만큼 가급적 상한제 시행 이전에 분양을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인터뷰]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강남처럼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어느 정도 분양통제를 받는 게 더 낫다 싶으면 먼저 분양을 할 것이고, 고가 단지들 같은 경우 이래저래 다 문제가 생기니 공급들을 못할 것…”
다만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 전까지 분양승인 자체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데다, 10월 청약시스템 이관작업(아파트튜유→한국감정원)으로 분양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변수도 있습니다.
현재 9월과 10월중 분양을 예정한 민간분양 단지는 강남 개나리4차 재건축과 용산구 효창6구역 재개발, 서대문구 홍은1구역 주택 재건축 등입니다.
분양시기에 대한 정비사업 단지들의 고민이 깊지만 사업을 앞당겨도 분양가 통제를 받고,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더라도 조합원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등 수익성 저하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