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中企·벤처기업의 돌파구 될까

입력 2019-07-16 15:35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미국·일본·EU등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분야의 대표규제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연구기관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는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을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로 평가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국내 진입규제가 매우 높은 셈이다.

정부와 산업계는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시킨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규제 과정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한 결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올해 1월부터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산업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의료, 바이오, ICT, 금융 등 주요 신산업 분야에서 보다 신속한 시장 출시가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 문턱이 높은 산업계의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도 자체의 맹점과 참여 사업체들의 낮은 이해도로 종사자간 갈등을 빚곤 한다.

규제 샌드박스에 대하여 김민진 변호사(법률사무소 플랜·사법연수원 41기)는 “규제 샌드박스는,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규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능 할 경우, 이를 임시로 허가해 주는 제도다”며 “올해 처음 도입된 ‘ICT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로 인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과 검증을 임시로 허용해주는 ‘실증특례’, 새로운 서비스에 근거 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해주는 ‘임시허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규제와 허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신속처리’, 여러 부처의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심사가 동시에 개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허가절차를 개시해주는 ‘일괄처리’ 4가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새로운 서비스나 신기술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어서 사업을 시행하기 애매 모호했던 경우,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규제를 풀어 기업이 자신의 역량을 다양하게 펼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활용할 줄 몰라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기업으로서 막대한 손해를 떠안는 행위”라며 “규제 샌드박스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신기술이나 사업과 관련해 규제가 존재하더라도 실증특례(실증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총 77건의 과제를 접수받아 75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전체 처리건수 중 27건은 신속 처리, 임시허가 6건, 실증특례는 8건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전히 기업들이 실제로는 규제의 혜택을 체감하기에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면, 규제를 임시로 허가해주는 임시허가와 실증규제특례에 대한 처리율이 낮기 때문이다.

김민진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의 이점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의 법률 검토 및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전반적으로 폭넓고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증 특례의 경우 허술하게 준비할 경우 승인을 받더라도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 허용범위가 좁아 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규제 샌드박스 주무부처는 혁신성,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등을 근거로 임시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에 따른 임시허가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신청서 △사업실시계획서 △신제품, 기술, 서비스의 혁신성 및 이용자 편익증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미래 시장 성장 가능성 관련 자료 △ 사업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와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위해선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기업이 단독으로 임시허가의 신청,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기존 제도인 적합성 확인 신청 등을 진행하기엔 어려움이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있다.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현재 2년동안 규제의 혜택을 받고 끝난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지만,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는 스타트업과 기업들을 위해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제도를 잘 가꾸고 운영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변호사로서도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