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정리는 무조건 적법한 방법을 써야 한다

입력 2019-07-20 16:12
명의신탁주식은 발행의 순간, 보유의 순간, 환원의 순간 모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어 기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적발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명의신탁주식으로 탈세 및 탈루를 저지른 1,702명의 혐의를 적발하여 1조 1,231억 원을 추징하는 등 명의신탁주식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과세당국으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해 배당소득에 따른 과세 단위를 서로 합치거나, 상속인 또는 명의수탁자를 통해 명의신탁주식을 이전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켜 상속세 기준을 낮추고 지분 조정을 통해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 시스템’을 통하여 세금 탈루와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주식을 적발하고 있으며,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주식은 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환원의 어려움이 커지며, 증여세 납부와 실제 소유자로서 과세되는 상황을 일으킵니다. 또한,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를 배당으로 처리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됩니다.

또한 가업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위험도 있습니다. 한국의 상속 및 증여세는 50%로 매우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지원을 받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관건인데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 요건인 ‘대주주가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충족할 수 없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명의수탁자가 수탁 사실을 부인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신용위험으로 명의신탁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는 등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수 요건을 채우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세 회피 목적이 없더라도 많은 위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B기업의 유 대표는 1997년 법인 설립 시 상법 규정에 따라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세회피 목적 없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도 엄청난 세금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러 경로를 통해 환원 방법을 찾아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2억 원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7천만 원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되어 속상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검증 없이 신청 서류 몇 가지로 활용할 수 있어 간편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 되어도 명의 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주식 양수도 및 증여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명 전환이 가능하지만 명의수탁자의 양도소득세와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식적인 거래로 판단될 경우에는 증여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방법마다 지켜야 할 규정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실행 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위험을 발생시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 상황, 상법 및 세법, 명의신탁주식 발행 목적 등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최상의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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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재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