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전문가 내세운 허위·과대광고 건기식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7-10 09:47
수정 2019-07-10 15:48


의사나 한의사 등 의료전문가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 한 판매업체 36곳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16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36개 판매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사가 만들었다는 '탄탄플란트정' 제품과 의사가 만들었다는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은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또 '○○○ 원녹용' 제품과 '한제원공신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문제로 지적됐고, '참조은 하루 야채' 제품은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해 소비자 기만을 이유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전문가가 등장하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