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가 증권사 중 최초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등록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증권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가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의결된 후 증권업에서 PG업 등록을 한 첫 사례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PG업 등록을 통해 해외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 제휴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업계에서는 미래에셋대우가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해외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중국 텐센트와 공식 협약서 체결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서비스는 국내에 방문한 중국인이 위챗페이를 통해 국내 가맹점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미 중국인들 사이에서 위챗페이는 일상화 된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중국 관광객들의 국내 방문이 활발해질수록 서비스 이용 또한 급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중국 텐센트와 공식 협약서를 체결한 후 오는 8~9월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수수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소상공인과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위챗페이와는 별개로 국내 고객들을 위해 체크카드와 CMA를 통한 결제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 동안 중국 등 해외간편결제업체와 업무 제휴를 맺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인 PG업자가 필요했지만 법 개정 전에는 증권회사에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간편결제 업체와 업무 제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해당 제도가 개선됐고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당국과 PG업 등록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해온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