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박유천에 징역 1년6월 구형

입력 2019-06-14 14:56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박 씨 변호인은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며 "(마약을 투약한)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황토색 수의에 금발로 염색한 모습의 박 씨는 재판 진행 도중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었다.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