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 한진가 조현아·이명희 모녀, 집행유예 불구속

입력 2019-06-13 11:03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오늘(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하고 6,300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어 이 이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70만원, 3,700만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