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용' 표기…불법유통 못한다

입력 2019-06-12 19:04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등 국산 면세품의 국내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점용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표시 방법은 인쇄나 스티커 부착 중에서 업체가 고를 수 있다.

대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브랜드 제품부터 표시제가 시행됐다.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의 경우 구매한 면세점에서 물품을 내주는 현장 인도를 허용하고 있는데, 일부 외국인이 이를 악용해 면세물품을 국내 유통시장에 빼돌려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경우가 있었다.

관세청은 면세물품 표시제와 별도로 면세점, 화장품업계, 세관 직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주기적으로 국산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현장 인도를 악용해 면세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는 구매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현장 인도를 제한하고, 불법 유통시킨 물품이 적발되는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면세점을 통한 국산품 판매가 수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정부혁신 차원에서 구입 물품을 탁송으로도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면세점 국산 화장품에 면세물품 표기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