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이자 더 낸다'…금리인하 요구권 법제화

입력 2019-06-12 17:13
<앵커>

취업이나 승진을 하면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금리인하 요구권'이 오늘부터 법적 권리로 보호받게 됩니다.

금융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지 않아 모르고 이자를 더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취업이나 승진, 재산증가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약상의 권리여서 안해줘도 그만이었지만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늘부터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현장음> 손병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제가 최근에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해서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대면으로 (금리인하)를 와서 신청했는데 혹시 비대면으로 농협은행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되있나요?”

<현장음> NH농협은행 직원

“물론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영업점 방문과 스마트뱅킹이나 인터넷뱅킹 같은 비대면 채널로도 운영하고 있어요.”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1억원 정도를 빌렸을 때 한 달 이자만 10만원이 절약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만 대출자가 금리인하를 요구했다고 금융사들이 무조건 금리를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바뀌는 상품인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95%를 웃돌던 은행권 금리인하 수용률은 2017년 59.3%, 지난해 40.4%로 뚝 떨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모르고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금융사가 10영업일 이내 안내하도록 하고 어기면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손병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앞으로 소비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은행권은 오는 11월부터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약정도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