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트위치 불공정 약관 들여다본다

입력 2019-06-05 17:09
<앵커>

앞서 보신 트위치 불공정한 갑질 약관에 대해 조만간 철퇴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튜브를 시작으로 외국계 IT공룡들의 불공정 약관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입니다.

하지만 외국계 IT기업을 둘러썬 불공정 약관 이슈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보다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튜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불공정 약관을 수정했습니다.

이제는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이용자 계정을 마음대로 정지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공정위는 세계 1위 동영상 사업자인 유튜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외국계 IT기업들의 불공정 약관을 고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트위치의 갑질 약관 역시 곧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인터뷰☎> 공정위 관계자

"(트위치도) 유튜브 조항하고 유사한 점이 보이네요. 제한 자체가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거나 이런 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구글도 고친 거니까. 순차적으로 해외 사업자들 하나씩 하나씩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특히 1인 미디어 시장의 경우, 국내 플랫폼들은 합리적인 약관을 만들고 지키고 있지만, 트위치 같은 외국계 IT공룡들은 불공정한 약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본사와 얘기하라며 책임을 돌리고 있어, 크리에이터는 물론 사용자들의 피해가 큽니다.

<인터뷰> 릴카 / 1인 크리에이터

"트위치의 경우에는 외국기업이다 보니 외국 본사와 얘기해라 저희는 다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서비스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다 본사랑 얘기하라고... 그런데 본사와 소통을 하려고 해도 잘 안되는 거죠.. "

이미 트위치는 국내에서 아프리카TV를 추월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1인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이용자가 많아진 만큼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약관을 합리적으로 바꾸는데 속도를 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최경진 /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재 공정위가 하고 있는 약관에 대한 시정요구같이 전통적으로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익 내지는 핵심적인 이익들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더 정부가 규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속도를 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합리적이고 공정한 약관을 만들고 지키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