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성폭행' 조재범 전 코치 기소…올림픽 직전까지 몹쓸 짓

입력 2019-06-04 10:36


여자 쇼트트랙 간판 심석희 선수를 3년여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3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이하 아청법) 등의 혐의로 조재범 전 코치를 기소했다.

조 전 코치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997년생인 심 선수의 나이를 고려할 때 조 전 코치의 범죄사실 중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심 선수가 성인(만 19세)이 된 이후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까지 성폭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심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데다 과거 심 선수가 성폭행 피해를 본 뒤 날짜와 장소, 당시의 감정 등을 적어놓은 메모장을 제출한 것을 근거로 조 전 코치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또 압수한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에서 성폭행과 관련해 심 선수와 대화를 나눈 내용이 나와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는 이와 별도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초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심 선수는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상해 사건과는 별개로 조 전 코치로부터 그동안 수차례 성폭행을 당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조재범 전 코치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