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25일 이후 사용 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육의 국가책임 확대를 위한 '공공보육 이용률 40%'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는 데에 이번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가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