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생통보제 도입...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입력 2019-05-23 14:23
정부가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 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에 따라 아동의 보호권과 인권·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등 4대 전략과 16대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정부는 아동의 보호권과 관련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에게 가장 적합한 보호방식(가정위탁, 그룹홈, 시설, 입양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양질의 보호,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10월 연 1회 만 3세(전년도 말 기준) 유아 전체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아동 소재·안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동의 인권·참여권에 대해서는 정부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한 부모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혼 소송중인 부모를 가정법원이 전문교육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유아기(4~6세)에 난청검사(순음청력검사), 안과검사(굴절검사, 세극등 현미경 검사 등)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