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제도로 이득을 취하는 방법

입력 2019-04-30 17:13
직무발명보상제도란 연구직원의 직무상 행해진 발명에 대해 회사가 그 특허권을 승계받거나 특허 취득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연구 직원에게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은 직무 발명을 하고 기업은 직무 발명을 통한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 설정 후 직원에게 정당한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대표나 직원이 보유한 특허권을 기업에 양도하면 특허권의 평가금액만큼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연구인력 개발비도 세액 공제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허권은 60%의 필요 경비율이 인정되기 때문에 발명자의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추후 7년 동안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로 법인세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한편 기업 내에 연구 개발 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가 있어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봉보다 많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직원들의 발명 의욕을 고취시킬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꾸준히 성장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할 경우, 핵심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으며 직원 이탈과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 증대 세제가 신설되어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3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고용 증대 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더욱이 상시 근로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2년으로 확대해 줍니다. 이외에도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여 고용창출 기업에 많은 세제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직무발명보상제도가 기업의 재무 위험을 해소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직무발명보상금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의 정리가 가능하여 기업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내 직무발명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과 직원 측 대표, 특허 전담부서 담당자 등이 직무발명보상제도의 규정 및 보상금 등을 협의하고 결정해 직원에게 규정을 제시하고 의견을 모아 이의가 없을 때 기업 내에 공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와 간단한 방법으로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발명이 직원과 대표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기업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 행위 역시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보상금 산정 방법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직원과의 불화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제도 도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도입 이후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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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오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