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서울·인천시와 같은 3천800원으로 오른다.
경기도는 15일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앞서 지난 2월 도의회가 의결한 택시요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본요금은 3천800원으로 현행보다 800원 오르고, 지역에 따른 거리·시간 요금만 차이를 둬 바뀐다.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시) 지역의 추가 요금 거리는 2㎞ 경과 뒤 132m, 시간요금은 31초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추가 요금은 지역별로 '표준형'(수원·성남 등 15개시), '도농복합 가형'(용인·화성 등 7개시), '도농복합 나형'(이천·양주 등 8개시) 등 3개 유형으로 각기 달리 적용된다.
소비자정책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택시업계 종사자 처우 개선과 이용자의 서비스 개선에 도가 신경 써야 한다며 관련 안건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도는 소비자정책심의위가 넘긴 택시업계 종사자와 이용자의 처우 및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새 요금 체계 시행시기를 확정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애초 이달 말 인상요금을 적용해 시행할 방침이었는데 오늘 소비자정책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의 보완이 필요해 시행시기는 이달 말이 될지, 내달 초가 될지 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3천원인 경기도 택시 기본요금은 2013년 10월부터 적용돼왔으나, 도는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해 이번에 5년여 만에 요금 인상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시와 인천시에서는 각각 2월과 지난달에 택시 기본요금이 800원씩 인상돼 3천800원이다. 지금까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동일한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