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는 11일 헌재 인근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두고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린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단체가 모여 만든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릴레이 기자회견을 연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청년단체, 종교단체, 교수연구자단체, 진보정당, 의료단체 등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차례로 낙태죄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이들은 이날 오후 7시 헌재 판결과 관련한 대중집회를 예고했다.
이들 단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며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전면 비범죄화를 요구해왔다.
개신교 단체들이 중심이 된 낙태죄폐지반대전국민연합도 이날 오후 1시 헌재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이라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볼 때, 낙태죄는 앞으로도 계속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법조계에서는 유남석 헌재소장을 비롯한 6기 헌법재판관들이 이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나온다.
낙태죄 위헌여부 오늘 결론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