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매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

입력 2019-04-13 13:07
자사주 매입이란 일반적으로 자기 회사 주식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을 때 적대적 M&A에 대비해 경영권을 보호하고 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이 자기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자사주 매입은 발행주식수를 줄여 주당 순이익과 주당 미래현금흐름을 향상시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나 주식을 매입한 뒤 소각하는 경우나 회사의 합병, 주주들의 매입 청구가 있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기업에서는 보통 주식가치가 저평가된 시기에 자사주를 매입하여 시장에 기업의 성장성을 알리고 투자 자금을 유치해 경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을 통해 발행 주식수를 감소시키지 않고도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을 증가시키고 스톡옵션을 발행하거나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로서 의결권 강화 및 경영자로서 경영권 강화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은 대부분이 비상장주식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비상장주식도 전년도 배당가능 이익을 한도로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가지급금 정리, 명의신탁주식 정리,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임직원의 스톡옵션 발행, 적대적 M&A 방어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으로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은 기업의 골칫거리인 가지급금 해결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나 주주가 업무와 무관하게 기업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대표에게 4.6%의 인정이자가 복리로 발생하며 매년 기업에 익금 산입되어 그 금액만큼 법인세를 증가시킵니다. 만일 인정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금으로 처리되고 대표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더욱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비용 처리가 되지 않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되어 추가로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주식이동 시 과도한 상속 및 증여세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속과 가업승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기업 청산 시에도 대표의 상여처리로 가산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자사주 매입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게 되면 세법상 분리과세로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자사주 매입이 소각 목적이 아닐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상여, 배당 등에 비해 세금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아 세금을 낮추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을 처분할 때 자기주식 처분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를 낮출 수 있고 소유권이 기업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속대상 자산에서 제외되어 기업, 주주, 임직원 모두에게 절세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사주 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어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거나 가지급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각 목적의 자사주 매입일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배당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사주 매입을 실행하기 전에는 매입목적을 명확히 하고 취득절차와 기간 등에 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취득목적과 명분, 요건 충족, 객관적 주가평가, 관련 법률 절차의 점검,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위험에 대한 방어 전략까지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올해에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변경, 가업상속 지원제도 조정,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축소, 주요경비율 인하 등이 시행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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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사라 & 안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