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 180일→90일 단축

입력 2019-04-03 17:19


은행권이 중소기업의 남품대금 조기 회수와 이자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만기를 90일로 단축합니다.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의 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180일인 외상매출채권 만기를 올해 5월 30일부터 150일로 줄이고, 내년 5월 30일부터는 만기가 120일로 단축됩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 5월 30일 이후에는 외상매출채권 만기가 90일로 줄어듭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상매출채권이 30~90일 안에 조기 결제되면서 연간 약 67조 원의 납품대금이 더 빨리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외담대 대출기간도 줄어 외담대 이용 기업의 이자 부담이 연간 최대 107억 원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권은 외담대 약관을 오는 5월 29일까지 개정·시행하고, 구매·판매기업이 만기 단축 일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영업창구에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