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불출석으로 조사 무산…비공개 조사로 전환되나

입력 2019-03-15 19:31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김 전 차관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김 전 차관은 15일 오후 3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소환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수차례에 걸친 전화통화 시도에도 응답이 없었고, 출석 여부를 묻는 문자 메시지에도 일절 답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을 조사한 진상조사단은 의혹 당사자에 대한 직접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를 결정했다.

하지만 과거 검·경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의 이례적인 공개소환에 부담을 가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추가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차관 측이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비공개 소환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의 증거누락과 전·현직 군 장성 연루 의혹 등이 새롭게 제기되고,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상황에서 김 전 차관을 소환하지 않고 조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게 진상조사단의 입장이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시 경찰수사에서 영상 속 인물에 대해)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김 전 차관)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언한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이 진상조사단의 소환에 끝까지 불응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경찰 수사과정에서 소환조사에 불응한 바 있지만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한 차례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 모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 성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의 향응 수수 의혹은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이외의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2015년 1월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며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에게 단순 향응 수수 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시효가 7년에 불과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마약 강제투약 의혹까지 확인해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다. 디엔에이(DNA)증거 등 특수강간 혐의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가 25년까지 늘어난다.

해당 동영상이 정확히 언제 촬영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2009년쯤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는 전날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김 전 차관으로부터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김 전 차관 부인이 처음엔 회유하다가 폭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차관의 부인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뉴스에 나온 어느 여성의 인터뷰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