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17%↑…"시세 12억원 이상 주택 현실화율 개선"

입력 2019-03-14 18:00


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오릅니다.

이는 지난해 변동률인 10.19%보다 3.98%p 오른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세 12억 원,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과 시세 격차가 큰 일부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세 12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률 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11월분 이후), 기초연금(내년 상반기 이후), 국가장학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주택(시세 12억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32%로 지난해(5.02%)보다 0.30%p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4.17%, 광주 9.77%, 대구 6.57% 순으로 시세 상승을 반영해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국 평균 5.32%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였던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 특히 울산 -10.5%, 경남 -9.67%, 충북 8.11% 순으로 공시가격 하락폭이 컸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오늘 18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15일)부터 4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일 내에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