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감위 "한계기업에 투자 유의해야"

입력 2019-03-12 14:31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다가오면서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가능성이 큰 한계기업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과 특징, 투자유의사항을 사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으로는 △한계기업 내부자의 보유주식 사전 매각 △허위·과장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 등이 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공시 등을 통해서도 사전에 징후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정상적인 주가 및 거래량 등의 급변(내부 결산관련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상승) △공시·언론보도 등 관련 특이사항 발생(재무개선 효과 기대를 유도하기 위해 타법인 주식 취득,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등 발표) △지분구조 변동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현금흐름 악화로 단기차입금 또는 대출원리금 연체가 증가하거나 보유자산을 처분하는 행위 발생 △투자주의 종목 등으로 지정된 경우 등도 대표적 사례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실적 등의 면밀한 검토 없이 투자할 경우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 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투자자는 결산 관련 한계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 및 특징을 참고해 추종 매매를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12월 결산법인과 관련해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