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석방, "돌연사 가능성 있다" 보석신청 허가

입력 2019-03-06 12:27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당뇨 외에도 수면무호흡증, 기관지확장증, 식도염·위염, 탈모·피부염 등 9가지 병명을 진단받았다고 적었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만큼 위급하지 않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명박 석방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