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 정보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망한 개인연금보험 가입자의 연금액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엔 세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온라인 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개인연금보험 가입 여부부터 잔여연금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를 위해선 금융감독원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수령할 개인연금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