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염변경 약은 물질특허 침해"…챔픽스 복제약 등에 영향

입력 2019-01-17 18:18


국내 제약사가 염 을 변경해 물질특허를 회피, 개량신약이나 복제약을 출시해오던 전략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염은 약효를 내는 성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성분을 뜻합니다.

대법원 민사1부는 17일 일본계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코아팜바이오는 지난 2016년 아스텔라스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의 특허가 끝나기 전 염을 변경한 의약품 '에이케어'를 출시했습니다.

이후 아스텔라스는 코아팜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여기에, 코아팜바이오는 베시케어에 쓰는 염과 다른 성분의 염을 사용해 약물을 개발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코아팜바이오 승소 판결을 냈고 아스텔라스가 특허법원에 낸 항소심에서도 코아팜바이오가 승소하자 아스텔라스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아스텔라스의 손을 들어 염을 변경해 물질특허를 회피하는 것도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낸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제약업계는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 금연치료제 '챔픽스' 등과 같은 오리지널약의 물질 특허가 만료되면 오리지널약과 다른 염변경 약을 통해 특허를 무력화해 제네릭을 조기 출시하던 전략을 바꿀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염변경 약들이 그대로 특허 침해에 노출되면서 오리지널약개발사들이 국내 염 변경 제약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