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주식 잡아내는 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입력 2019-01-11 10:12
수정 2019-01-14 13:36
신문 경제면의 명의신탁 관련 기사는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 이슈입니다.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까지 명의신탁주식 공시법위반 제제대상이 되기도 하고 대량의 명의신탁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의해 적발되어 막대한 추징금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하기도 했으나,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조정이 필요할 때 혹은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재산 은닉, 탈세 등을 목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악용한 기업은 국세청의 통합분석시스템에 의해 적발되어 막대한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 악용 사례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 정보 분석원 등 외부기관의 자료를 연계해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를 선별하여 검증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명의신탁 관련 탈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세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명의신탁주식을 조속히 환원해야 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을 내버려둘 경우 실소유자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인 내부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깁니다. 중요한 점은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할 때는 철저하게 점검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모로 점검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게 되거나 수탁자의 상황에 의한 또 다른 문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식 증여로 환원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현재의 주식 가치에 비례해 감당할 수 없는 증여세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양도 및 양수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이 실소유자의 것이라는 증빙서류가 없다면 환원하는 데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의수탁자의 변심 혹은 사망, 신용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한 명의신탁주식의 해지가 필요합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의 수탁자도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주주총회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어 경영권을 빼앗길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한편 명의수탁자의 사망 때문에 그 자녀에게 주식이 상속된 경우, 자녀가 상속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주식 환원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도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추징금 문제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물며 중소기업은 추징금을 감당할 수 없어 폐업 위험까지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주식의 해지는 현재 기업의 상황에 맞는 철저한 계획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명의신탁주식 환원에 따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문의하면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강성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