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해년 달라지는 증시..."진입장벽 낮추고·회계 기준 높이고"

입력 2019-01-02 10:59
<앵커>

2019년 새해, 투자 방향을 정하기 앞서 달라지는 증시 환경과 규제부터 챙겨야 할 텐데요.

자본시장 전문투자자들의 진입 장벽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규제가 완화되는 반면, 회계와 공시는 더욱 깐깐해집니다.

이민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전문사모운용사 진입장벽이 1분기 중으로 완화됩니다.

현재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필요합니다.

이를 10억원 이상으로 줄이겠다는 건데, 신규 진입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은 사모 자산운용사들의 수요가 많다고 강조합니다.

또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 진입 절차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요건도 자본금 5억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부동자금을 중소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개인 전문 투자자의 진입 요건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혁신기업 IPO 주관사의 최초 가격산정, 신주배정 관련 자율성도 확대합니다.

기관이 미리 공모가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사전에 확정하는 제도인 코너스톤 인베스터(초석 투자자)도 도입합니다.

또 거래소가 리츠 상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상장 요건을 완화합니다.

반면, 기업 회계와 공시 부문은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형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 준수 여부를 담은 보고서를 사업 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2개월 이내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상장사, 금융사,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사는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 뿐 아니라 금융위 증선위에 제출하는 등 기업 재무제표 작성이 더욱 깐깐해지고 회계기준 위반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IPO 감리도 삼장예비 심사를 신청하면 이 중 60%의 기업만 회계사회의 감리를 받는 '표본 감리'에서 대상을 100%로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증권전자 제도도 오는 9월 16일부터 주식, 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련 법률이 시행되면서 적용됩니다.

<인터뷰> 박종진 예탁원 전자증권개발지원단장

"전자증권은 증권의 실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본인 명의로 거래하고 본인 명의로 증권을 보관하면 자본시장이 투명해집니다."

이외에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3개사를 시장 조성자(Market Maker)로 선정하고 상장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공시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