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도 어느덧 굵직한 기업사를 지닌 법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업자가 은퇴를 했거나, 은퇴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대표들이 가업 승계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공단 지구의 사장님들은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담이 되어 가업 승계를 망설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이는 OECD 평균 최고세율인 26.3%의 2배에 해당되는 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다 보니 가업 승계에 따른 세금 문제로 기업의 생존이 불투명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대표들이 가업 승계에 따른 세금 납부보다 상속을 포기하고 기업을 정리하는 것을 택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발전 가능성이 많은 기업이 존속을 포기한다면 미래의 새로운 가치 창출 기회는 사라지고, 더 나아가 사회와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평생에 걸쳐 기업을 일군 대표님 입장에서도 매우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그러합니다만 가업 승계 역시 미리 준비한다면 어려운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업 승계의 관건은 경영 철학, 기술, 거래처, 그리고 지적자산 등 기업이 그동안 창출한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경영권과 소유권을 얼마나 온전히 차기 경영자에게 전달하느냐 입니다. 그러므로 가업 승계는 장기간에 걸쳐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업 승계 방법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상속세와 같은 세금 자원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입니다. 세금 자원은 승계 계획을 수립하고 승계 시점에서 예상된 자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제 지원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가업을 승계할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할 경우 5억에서 최대 100억까지는 10~20%의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최대 주주의 주식은 2020년까지 할증평가 규정에서의 적용을 배제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신규로 10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50억의 금액까지는 10%의 세금만 부과하는 창업자금증여특례제도도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했거나 승계를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의 자녀로 가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기업 상속 주식에 대해 최대 500억 원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후 10년간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금지, 업종 변경 금지, 상속인의 지분 감소 제한, 고용 유지 등 다소 까다로운 사후 관리 요건도 뒤따릅니다.
이처럼 가업 승계를 위한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각 방법들이 모든 기업의 상황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뚜렷한 장단점이 있으므로 방법 선택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정책이 더욱 심화될 예정입니다. 특히 상속·증여세를 기간 내 신고하면 세액의 7%를 상속·증여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신고세액공제가 올해 들어 5%로 축소됐고, 내년부터는 3%로 줄어듭니다.
기업가와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세무 압박의 강도가 높아지는 이 시점에 은퇴를 바라보는 대표님들의 빠른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업 승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용 방안과 변화되는 정책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업 승계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회사 상황과 특성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기업가정신협회는 대한민국 CEO 경영 철학 계승 전략인 '스타리치 기업가정신 플랜' 및 스타리치 어드바이져와 한국경제TV가 주최하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차세대 기업가 육성,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융합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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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원유택 & 김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