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세제·입지지원 인센티브 확대…기업들 '시큰둥'

입력 2018-11-29 11:00


정부가 이른바 해외로 나갔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유턴 기업'에 대해 세제 추가 감면과 보조금 지원 연장, 임대료 특례와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보강·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중간 무역전쟁, 관세폭탄, 보호무역 강화로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이 자국으로의 유턴을 유도하고 돌아가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유턴을 했거나 고려하는 국내 기업들의 경우 파업 등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29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기존에 발표한 유턴기업 방안을 보완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 대상업종과 세제감면 확대, 입지지원을 외투기업 수준까지 높이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얼어붙은 국내 투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외에서 2년 이상 운영하던 사업장을 정리하고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해 왔지만 성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유턴시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 법인세·관세 감면

정부는 국내 유턴시 세제감면을 확대하고 입지지원, 정책사업 참여시 우대하는 내용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전 대책에서 중소·중견기업에 국한됐다가 추가된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지 못해 실효성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이번에 청산이나 양도 이후 복귀할 경우에만 적용되던 법인세 감면이 중소 종견기업과 동일하게 사업장을 축소해 돌아오는 경우에도 부여됩니다.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됐던 청산이나 양도시 100%, 축소할 경우는 50% 수준의 관세감면도 대기업에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유턴기업들에 대한 입지지원의 경우 국공유재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50년 장기임대, 임대시 임대료 산정 특례 및 최대 100% 감면 등 인센티브를 외국투자기업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유턴기업에 대한 초기 시설투자 자금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등 정부 정책사업에 유턴기업의 참여를 우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유턴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정책사업 참여시 가점부여·우대

특히 자동화, 생산성 향상을 추진하는 유턴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에 들어가는 시설자금 등을 대출 받을 경우 부채비율 심사없이 45억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해외사업장의 절반 이상을 축소하거나 정리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4분의 1 수준인 25%만 줄여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고 그동안 제조업에만 국한됐던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생산품목을 일부 변동해 복귀하는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입지 설비금 보조금 지원 요건을 국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에서 20인으로 현실화하고 유턴기업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타당성 평가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기돼 왔던 유턴할 경우 발생하는 애로 사항 등을 보완했습니다.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완화·대상기업 인정 범위·지원금 확대

유턴기업들이 입지 또는 설비보조금을 받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하는 보증보험증권 발급시 보험료와 현금예치를 요구받았지만 앞으로는 현금 예치 없이 담보활용이 가능한 지급보증서를 은행권에서 발급 받는 등 담보수단을 다양화 해 기업부담을 줄여준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중소 유턴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보조금 지원도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신청기한도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현실화 합니다.

이럴 경우 유턴을 고려하거나 진행중인 기업이 추가 고용을 고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유턴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 데스크’를 코트라에 구축해 그동안 지원을 받으려면 3~4개 이상의 기관을 접촉하고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는 등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고 서류를 대폭 줄이는 등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미중간 무역분쟁, 4차산업 혁명을 맞아 주요국이 자국 기업들에게 유턴을 위한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는 흐름과 관련해 이번 대책을 통해 복귀를 검토중인 기업들이 수월하게 유턴하도록 하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022년까지 약 100여개의 유턴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2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반응 '냉랭'…해외사업장 보유 제조업 96% "유턴계획 無"

그동안 현장 기업들이 유턴기업 지원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애로를 반영해 정부가 협소한 유턴기업 인정범위,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요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복잡한 절차 등에 대해 보완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지난 2013년 12월 7일 유턴법 시행이후 5년동안 모두 51개사가 국내로 돌아왔지만 현재 29개사만이 생산·조업을 진행중이고 일자리 창출 숫자도 975명에 그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진행한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해외에 사업장을 보유한 한국 제조기업의 대부분인 96%가 국내로 유턴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 비중은 1.3%로 2곳에 불과했고, 향후 국내 사정이 개선되거나 현지사정이 악화될 경우 국내 유턴을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 비중도 2.7%에 그쳤습니다.

국내유턴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77.1%의 기업이 해외시장 확대가 주목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고 16.7%의 기업들이 국내 고임금 부담을, 4.2%의 기업이 파업과 노사 대치 등으로 대변되는 국내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들어 복귀를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노동시장 유연성·규제완화 병행돼야 유턴기업 대책 효과"

한경연 관계자는 “국내기업들이 단순히 값싼 인건비만 찾아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규제 완화 등이 병행되지 않는 한 유턴기업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기업들이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여전히 할 일이 더 많고 최근 최저임금 이슈 등에 따른 고임금·고비용 부담, 노사대립, 전반적인 시장과 규제 환경, R&D와 유턴 이후 정부의 사후 지원 등이 기업들의 기대치 등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한편 정부는 유턴기업 중점 유치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들에 대한 지원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턴법 개정안 국회 발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