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변호사, '혜경궁 김씨' 사건 계속 맡는다

입력 2018-11-26 11:00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해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고발 대리인 자격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다가 다시 업무를 맡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5일 오후 트위터에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소송인단께서는 무척 낙담하고 힘드셨을 텐데 외람되지만 (고발 대리인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을 때) 홀가분함을 느꼈다"며 "이제 그 홀가분함을 뒤로 하고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같은 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은 내용을 트위터에 게시한 후 궁찾사 대표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검찰 조사 내용을 트위터에 올린 행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혜경 여사님 카카오스토리가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다"라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표님으로부터 명시적으로 해임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지만 (분쟁)조정에 관한 언급을 하셨으니 이것은 묵시적인 해임통보에 해당한다"며 "이 경우 우리 법인으로서는 즉시 사임계를 제출하고 사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가 낸 입장문에 궁찾사 측은 트위터에 "그간 변호사님과 우리 법인 실무담당자 사이에 오갔던 토론과 협의 과정에서 분쟁조정 등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말들로 인해 상처받으신 것 사과드린다"며 "단 한 번도 이정렬 변호사님의 해임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오해임을 강조했다.

이후 이 변호사는 트위터에 "정리된 팩트에 따르면 궁찾사에 대표는 존재하지 않고 (대표로 알고 있던 분은) 우리 법인과 소통 창구였을뿐이었다"며 "(소송단 측으로부터) 유효한 해임통보를 받지 못한 이상 우리 법인이 보유한 소송대리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입장을 다시 정리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난 6월 시민 3천여 명과 함께 혜경궁 김씨의 계정 소유주로 김혜경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