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 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 가입

입력 2018-11-23 18:08


내년부터 전국 지역 농협이나 축협에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어르신들이 전국 지역 농·축협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농·축협에서 주택연금 이용이 가능하도록 우선 전산개발에 들어가는 한편 개발을 마친 곳부터 차례로 주택연금을 취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은 살고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처럼 생활자금이 지급되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