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준주거·상업지에 수소차 충전소 허용

입력 2018-11-15 11:00


도심 내 준주거 지역과 상업지역에도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그간 발굴해왔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간 수소충전소는 일반주거와 공업지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어 수소차 운전자들이 충전에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번 논의결과를 통해 정부는 도심에서 쉽게 수소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준주거·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와 시·군의 조례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충전소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수소차 보급을 늘릴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기존 LPG충전소와 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부지 수요 중 준주거 상업지 내 가능부지는 모두 11개소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3000㎥를 초과하는 수소충전소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가 없이 설치를 허용해 설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합니다.

그간 3000㎥를 초과하는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로 분류돼 절차이행에 최소 5개월에서 1년이 걸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가 간소화돼 업자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충전인프라를 조기에 확산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그밖에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안 버스차고지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해 수소버스 보급을 오는 2022년까지 1천대 목표로 추진하고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해 제작사가 국내외 인증항목 기준 차이로 이중개발을 해야 했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